정부 해외 직구 품목 규제 들어난 문제점 개인적인 생각

Writer : 사랑을 담은 비너스인/
Date : 2024. 5. 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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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국무조정실)에서 5월 16일 갑작스럽게 직구관련 발표를 합니다.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 해외직구 전면 금지

직구관련 브리핑 정보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링크 또는 폴딩 클릭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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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

 

ㅇ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하였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 위해제품 관리 강화 >

 

□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세부품목 참고 1 참조

 

□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ㅇ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 사례) 반지 등 장신구(카드뮴 최대 700배),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석면 기준치 1% 초과)

 

□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ㅇ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ㅇ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ㅇ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지재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관세청, 만 건) : (’21) 2.9 → (‘22) 4.5

 

□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ㅇ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ㅇ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특허청, 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ㅇ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법(공정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산업부), 상표법(특허청) 등 개정 추진

 

□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ㅇ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5.13(월) 공정위(소비자원) - 알리・테무 간 자율제품안전협약 기체결

 

□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ㅇ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ㅇ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

 

** 중소 유통형 풀필먼트 표준모델 보급 확산, AI자율운영 무인유통물류센터 기술개발 등

 

ㅇ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기존) 제조·납품 업체 → 플랫폼업체 → 소비자 / (개선) 제조·납품 업체 → 소비자

 

ㅇ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 (‘23) 261개→(‘24) 270

 

□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ㅇ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ㅇ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ㅇ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 www.consumer.go.kr (공정위 운영)

 

□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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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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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5.17(금) MBC, JTBC 등에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 상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설명

 

 

1. 정부 대책의 취지

 

□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5.16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2. 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관련

 

□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는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 위해 우려가 높아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ㅇ 정부는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3.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

 

□ 이번 대책에서 주류, 골프채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되었습니다.

 

ㅇ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

 

□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도 확대*하여 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인증 기간 단축, 인증 서비스 개선 등 기업 애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번 해외직구 대책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중

 

5.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 적용

 

□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하고 다른 플랫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온라인 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 최근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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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외직구_소비자_안전강화_및_기업경쟁력_제고방안 이라고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뒤 최종안을 또 다시 배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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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_소비자_안전강화_및_기업경쟁력_제고방안_최종 업로드 후 이제 이걸본 유튜버와 그리고 각 커뮤니티에 난리들이 났습니다.

이유는 어이없는 해외 직구차단이라는 극단조치를 해놓으니 국민들은 일어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이틀 온라인에 난리나더니

오늘 (19일) 다시 정부에서 전면 차단이 아니라는 말바꾸기 시전을 합니다. 분명 16일 발표당시 전면 차단한다고 자기입으로 해놓고서 지금은 아니라고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위해성 조사일뿐"

정부가 개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

imnews.imbc.com

 

정부 "혼선 끼쳐 죄송"…'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와 관련해 "법 개정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ews.sbs.co.kr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이 없는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발표에 지나친 통제라는 반발이 일자 정부가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사실...

www.ytn.co.kr

이번 정권은 그전부터 마음에 안들었지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 공무원 마저도 누구 닮아 가는지 일단 질러보고 사람들 반응 본뒤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다시 말바꾸고 뭐 하나 제대로 계획된거없이 무작정 지르기식으로만 하는 행정보고 참 아주 치가 떨리네요.

KC인증 참 말도많고 국무조정실 에는 언제 직구 관련 철회 보도자료가 등록될지 만약 등록된다면 해당 포스팅에 업데이트 추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해외직구 관련 말많았던 것들은 일단 일단락 되었지만 언제또 이렇게 시한 폭탄 터트릴지는 모르는 상황이니 지켜봐야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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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로운 보도자료를 배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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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4.30 관세청 보도자료, 5.16 서울시 보도자료 등 참고

 

2.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직구_보도설명자료_0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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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욕 엄청나게 먹고 두둘겨 맞더니만 그제서야 뒤로 물러나서 사과를 하네요 나참 어이없는 결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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